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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가 민간 건설공사로 확대되고 조선업에도 처음 도입된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아하청 근로자 임금 따로 지급…민간 건설·조선업까지 확대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가 민간 건설공사로 확대되고 조선업에도 처음 도입된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아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근로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이는 지난해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적 과제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됐던 임금구분지급제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적용 업종 등을 확대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건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