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20일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속보]靑, 대법관 제청에 “협의 건너뛴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20일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 띈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제청은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등 2명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부장판사는 임명하고 손 부장판사는 반려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반려한 사례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제청 전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미리 후보에 대해 논의를 한 뒤 제청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