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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강화된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납품대금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산정 비율도 위반금액의 최대 20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세진다…위반액의 최대 200% 부과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강화된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납품대금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산정 비율도 위반금액의 최대 200%로 높아진다.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가 이중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위반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위반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면 최대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원칙과 달리 최근 10년간 상당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서 정액과징금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정률과징금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납품대금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산출하도록 바꾼다. 납품대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