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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파생상품, 해외펀드 등 예금이 아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과거 손실 내역이나 상품의 특성, 수수료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판매 전 상품을 심의하는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가ELS 사태 없게… 은행 고위험상품 심사에 전문가 참여 의무화
앞으로 은행이 파생상품, 해외펀드 등 예금이 아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과거 손실 내역이나 상품의 특성, 수수료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판매 전 상품을 심의하는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판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생결합펀드(DLF),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非)예금 상품의 설계, 심사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외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판매 이전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그동안 판매 과정이나 사후 관리에 집중됐던 은행권 비예금 상품 소비자 보호 체계를 상품 선정 단계로 확대한다. 고난도 금융 투자상품이나 해외 대체투자 펀드처럼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외부 전문가가 심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은행이 섣불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