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본래 신분 기준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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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아닌 국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본래 신분 기준 따라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라는 취지다. 재판관 2명은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헌법 65조 2항은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시한 ‘주석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