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연땐 경찰에 이의신청 가능…접수 2주내에 조치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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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 돈 포기하고 말겠습니다.”10억 원의 투자 사기 피해를 본 김영민(가명) 씨는 지난해 변호사에게 이같이 토로했다. 사기를 친 사업 파트너들을 2022년 경찰에 고소한 지 3년이 넘어가는 시수사 지연땐 경찰에 이의신청 가능…접수 2주내에 조치 알려줘야
“그냥 그 돈 포기하고 말겠습니다.”10억 원의 투자 사기 피해를 본 김영민(가명) 씨는 지난해 변호사에게 이같이 토로했다. 사기를 친 사업 파트너들을 2022년 경찰에 고소한 지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고소당한 실무진이 투자 사기 혐의를 자백했지만 수사는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백한 실무진만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로부터 “투자금을 실제 받아 챙긴 윗선도 수사하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김 씨는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이처럼 수사기관의 수사가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할 경우 김 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스스로 증거를 찾아 경찰에 제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었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10월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될 경우 담당 경찰서장 등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