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차선 바꾸면 불법” 규제 탓 직진밖에 못하는 K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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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8인승 자율주행 셔틀 ‘로이’는 차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레벨4(운전자 없이 원격으로 감독) 자율주행 차량이다. 하지만 이 차는 서울 청“스스로 차선 바꾸면 불법” 규제 탓 직진밖에 못하는 K자율주행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8인승 자율주행 셔틀 ‘로이’는 차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레벨4(운전자 없이 원격으로 감독) 자율주행 차량이다. 하지만 이 차는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청계5가 광장시장 인근을 오가는 4.8km 구간 외의 도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 도로에서 달리도록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데이터만 160억 km가 쌓인 미국 테슬라에 비해 한국 자율주행 기업 전체의 합산 자율주행 누적 거리가 1306만 km에 불과할 정도로 큰 격차가 있는 데는 이처럼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장벽이 있다.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는 구간은 적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더라도 여러 법령에 분산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면 운행을 하지 못한다.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차량이 자유롭게 대양을 헤엄치는 고래라면 한국의 자율주행 차량은 ‘수족관에 갇힌 물고기’ 같은 신세인 셈이다.● “고속도로만 달리고 차선 변경 금지”현행 자동차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