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교육환경 훼손” vs 정부 “가처분 타당치 않아”
의대생 증원 방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법원에서 대부분 각하된 가운데 의대생들이 국립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에서도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증원 방침이 실현될 경우 교육환경이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며 가처분을 인용해달라 호소했고, 정부는 이미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6일 국립대 세 곳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강원대, 제주대, 충북대 소속 의대생들은 이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잇따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날 세 건에 대한 심문을 한 번에 진행했다.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학습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학생과 대학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다며 대학 측이 동의 없이 입학 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