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2일 기각됐다.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자녀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2일 기각됐다.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사안이 중하긴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앞서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아드님이 세자로 불렸던데 모든 특혜 지원을 직접 지시했는가”,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록 삭제는 왜 했는가”, “심사위원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란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그는 앞서 검찰청에서 법원 이동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아들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나”, “혐의는 부인하는가”,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할 것인가” 등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했다.검찰은 전날(21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지난 2020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