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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법원 내에서 ‘신중한 원칙주의자’라는 평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법원 내에서 ‘신중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 내 특정 성향의 연구회에 가입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53·30기)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군 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 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를 이끌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2)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을 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