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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 내려진다. 2020년 9월 검찰“사익 위해 총수 권한 남용” 검찰, 이재용에 5년·5억 구형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 내려진다. 2020년 9월 검찰이 기소한 후 올 2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3년 5개월이 걸렸지만, 2심 판단은 1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벗어난 사건”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