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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2028년부터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망자(亡者)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상속세,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낸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2028년부터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망자(亡者)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대로는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도록 최저한도를 만들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보게끔 공제 제도도 손질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부안에선 일단 빠졌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법을 개정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유산세는 가족공동체에 물리는 세금이다. 일단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유가족(상속인)끼리 나눠 낸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유가족 개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세금 계산도 개개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인 수가 많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