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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2월 28일자 종합면에 〈“친인척 채용은 전통” 특혜 묵인한 선관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경북선관위의 계장급 직원은 “해당 직원은 해당 응시자의 채[반론보도]〈“친인척 채용은 전통” 특혜 묵인한 선관위〉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월 28일자 종합면에 〈“친인척 채용은 전통” 특혜 묵인한 선관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경북선관위의 계장급 직원은 “해당 직원은 해당 응시자의 채용 대상 직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