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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다음 달 말 일몰을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다음 달 말 일몰을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6가지(법안)가 의결됐다”며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은 이르면 이튿날인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2년 한시로 지난 2023년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부로 유효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해당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