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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사례를 적발해‘확성장치로 특정인 비방’…선관위, 제21대 대선 선거법 위반행위 첫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먼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 A 씨가 방문한 장소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내경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A 씨를 반대하는 발언과 다른 입후보 예정자 B 씨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C 씨를 법 제57조의3, 제91조 및 제254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법 제57조의3(당내경선 운동)은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8조(정의 등)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9조(선거 운동 기간) 제4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확성장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