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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다음달 4일)한덕수,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출마 여부는 언급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다음달 4일) 전 마지막 국무회의였던 이날 한 권한대행은 사퇴나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A4용지 3장 분량 모두발언에서 헌법을 16회, 경제를 7회 강조했다.● 韓 “헌법에 없는 내용 법률로 제한”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8번째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 또는 지명한 재판관은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