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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새 직장에 취직하는 공백기간이 15일을 넘어서게 되면 임금하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전환의 임금효과’ 보‘환승이직’이 답?…“공백 15일 넘어가면 ‘임금 하락’ 확률↑”
퇴직 후 새 직장에 취직하는 공백기간이 15일을 넘어서게 되면 임금하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전환의 임금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연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직자 수는 전체 피보험자의 50% 수준에 달하며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일자리 전환’ 비율은 25~30% 수준이었다.우리나라의 일자리 전환은 2010년 이래로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 상실자 중 7일 이내 일자리를 전환한 비중은 24.0%, 15일 이내는 27.0%, 30일 이내는 28.8%, 90일 이내는 33.8%였다.연구자가 이들의 임금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임금상승을 경험하는 비중은 56.0%였지만, 임금하락을 경험하는 비중도 40.4%였다.특히 공백기간에 따라 임금 변화가 컸다.임금하락을 경험한 비중은 ▲7일 이내 36.2% ▲8일~15일 35.4% ▲16일~30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