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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중국과 인도에 넘긴 두원공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공정위, 中企 기술자료 유용 두원공조에 3.9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중국과 인도에 넘긴 두원공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에게 3건, 인도 법인에게 2건 제공했다. 또 두원공조는 자신과 대금 정산 갈등을 빚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하고 제공 받으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