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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서울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과 현장 점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거주-자금조달 검증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서울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국내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이 2만3741가구(23.7%)에 달한다. 시는 앞으로 외국인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이상 거래 중 외국인 명의 건을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 매수가 발생하면 자치구와 함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서류 검증도 진행한다. 의무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함께 최대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조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