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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대선을 3주여 앞두고 당시 지도부가 강행했던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25일 결론내렸다. 이를 주도한 권영국힘 감사위 “대선후보 교체시도, 불법행위”…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정지 요청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대선을 3주여 앞두고 당시 지도부가 강행했던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25일 결론내렸다.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선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 이후 두 달 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당에서 나온 첫 조치다. 당사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무감사위 “대선 후보 교체 불법”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선 후보 교체 파동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다 무위에 그친 사건이다. 교체 시도는 당헌 제74조의 2(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