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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인) ‘사람’은 합성에 동의하거나 반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실존 인물이어야 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법원[단독]‘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인) ‘사람’은 합성에 동의하거나 반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실존 인물이어야 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놓은 핵심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조항의 적용 대상을 ‘의사 표현이 가능한 실존 인물’로 한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인 대상 AI 합성 음란물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규제 공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인 AI 음란물은 엄벌 사각지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I 발달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고, 합성·편집 기술의 고도화로 실제 촬영물과 인위적 합성물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