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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농협상호금융의 모바일뱅킹 앱인 ‘NH콕뱅크’에서 발생한 5200만 원의 비대면 대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70대 A 씨는 지난 6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위조 신분증’에 뚫린 은행 앱?…나도 모르게 5200만원 대출 피해
금융감독원이 농협상호금융의 모바일뱅킹 앱인 ‘NH콕뱅크’에서 발생한 5200만 원의 비대면 대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70대 A 씨는 지난 6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NH콕뱅크’를 통해 마이너스대출 700만 원과 예·적금담보대출 45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이 실행돼 외부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사기범은 A 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A 씨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했으며, 이후 NH콕뱅크 앱을 내려받아 ‘위조 신분증’을 활용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 A 씨 측은 “위조 신분증으로도 대출과 이체가 가능한 NH콕뱅크 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농협 “가이드 준수했다”…금융권 시스템 문제?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금융기관은 △신분증 확인 △영상통화 △기존 계좌 활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