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사용자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사설]후폭풍 거셀 노봉법 국회 통과… 보완입법 급하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이 표결한 결과다.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재고를 요청한 법이 결국 통과된 것이다. 유예기간도 기업들이 요구한 1년의 절반인 6개월이다.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 등 정치권과 정부의 추가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당초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달라는 노동계 요구에서 출발했다.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두 차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내용은 더 강해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사용자 규정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기업 상대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