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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남부지이진숙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법원서 결론…구속영장 청구 전망도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적부심사의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영등포서는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며 전날 오후 4시4분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반면,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당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과 조사 날짜를 지난달 27일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