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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해 수차례 경찰을 출동하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수차례 극단적 선택 허위 신고한 30대, 징역형 집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해 수차례 경찰을 출동하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10시 39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신고를 받은 센터는 곧바로 경찰에 공조 요청해 경찰이 A씨 집으로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A시는 지난해 2월부터 약 24회에 걸쳐 유사한 신고를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그때마다 행정력이 심각하게 낭비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대전=뉴시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