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사가 자수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마약성 진통제 훔쳐 투약 간호사, 항소심서 선고유예…“자수 참작”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사가 자수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8)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뤄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 자체를 면해주는 판결이다.A 씨는 2023년 10월 전북지역 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 앰풀(1㎖) 9개를 훔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티딘은 착란·호흡곤란 등 여러 부작용으로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함께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로 분류된다.A씨는 당시 의사로부터 ‘수액에 페티딘을 섞어 환자에게 투약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환자에게는 수액만 주고 페티딘을 본인이 챙겨 투약했다. 그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마약 투약을 멈추고 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