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全 보증기관에 공유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다음 달부터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사업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모든 보증기관에 공유한다. 금융기관 신청에 의해서도 ‘사망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금융범죄 차단에도 나선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했다.우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가 모든 보증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사고·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에 공유해, 해당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구체적으로 △임대인 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등) △물건지 정보(부동산고유번호, 우편번호, 주소 등) △구상채권 정보(대위변제 여부, 미회수채권 잔액, 최초 상환일자 등) 등이다. 규약 개정안 시행일은 다음 달 4일부터다.신정원 관계자는 “그간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임대인에게 신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