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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처럼 미 빅테크에 불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치매체“美, 韓에 ‘디지털 규제땐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처럼 미 빅테크에 불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달 14일 발표된 한미 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법·정책에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실제 협상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적인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 9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