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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 전담재판부를 두더라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與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법조계 “판사 고르는 것 자체가 위헌소지”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 전담재판부를 두더라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 “특정 사건 판사 인위적으로 고르는 자체가 위헌”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결국 법원 외부의 위원들이 계엄 관련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배당을 해왔는데, 이 법안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선 무작위 배당 원칙 대신 외부에서 재판부를 직접 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올 9월 법무부(1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판사회의(4명)가 추천한 위원 9명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1배수로 추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