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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할 때는 정부가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 자산의 수의계약이나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는 국회 상“정부 자산 300억 원 이상 매각시 국회에 사전 보고키로”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할 때는 정부가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 자산의 수의계약이나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는 국회 상임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논란에 지난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정부 자산 매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300억 원 이상 자산 매각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50억 원 이상 자산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기금 운용을 위해 상시적으로 자산을 매각, 매수하는 사례는 예외로 보고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이 없도록 정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