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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이 이번 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헌재는 10일 “‘4심제’헌재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 감시…4심제 부작용 없게 대비”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이 이번 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헌재는 10일 “‘4심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 간의 효율적인 사법 기능 배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제 도입 취지와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전했다.손 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예정대로 공포, 시행된다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즉 재판소원이 가능해지고, 이는 단순히 헌법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의미 있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재판부를 비롯해 저희 헌재 구성원들은 이번 제도 개선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큰 책임감을 가진다”며 “기대에 어긋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