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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대출 사기’ 민주당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이 12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며 파기했다.대법원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페이스북 게시 부분)의 성립, 공소권남용,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