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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예측의 범정성호 “형사소송법 개정, 부작용 나온다면 신속하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또 수정할 것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빨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선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