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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업무지시 및 갑질 의혹으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文정부 임명’ 전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부당 업무지시 및 갑질 의혹으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달 23일 심 전 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심 전 관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 취임했으며, ‘알박기 인사’로 거론돼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1월 직위해제되고, 같은 해 5월 해임됐다. 행안부의 해임 이유는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장 임기 5년 중 1년 4개월만에 해임된 심 전 관장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1심은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법지시, 부당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6개 해임사유 모두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