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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막는 ‘8주룰’ 9월 10일부터 시행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험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6년(2019~2024년)간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줄었지만 치료비는 연평균 7.0% 늘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경상환자는 현행법상 자동차 사고 상해 등급(1~14급) 중 12~14급에 해당한다. 주로 염좌나 타박상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및 공제조합에 통보한다.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