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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3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낸 반박문에 미국이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로 지적해 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단독]정부, 美하원에 “온플법 국회 논의 중단된 상황” 서한
정부가 지난달 23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낸 반박문에 미국이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로 지적해 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진술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쿠팡 직원을 중국으로 보내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발적 협조를 구한 것”이라며 “관련 사항을 대통령에 보고했다거나, 쿠팡 측에 지시에 따르라는 강요를 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국회와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는 국회 보좌진에게 정부가 보낸 입장문 내용을 이같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1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삼아 과도한 규제와 강압적인 조사, 과징금 등을 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같은 달 23일 정부는 반박문을 보냈다. 반박문에는 “보고서에 언급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법안들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