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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각 방마다 두도록 했던 책상을 빼고 욕조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국토부는 21일 보도참고자“고시원이 원룸 되나” 반발에…국토부, 고시원 욕조 허용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각 방마다 두도록 했던 책상을 빼고 욕조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국토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그동안 고시원이 학습시설 성격을 넘어 독립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마다 취사시설과 욕조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인 가구 급증과 전월세 부담 증가로 고시원을 도심 주거 대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고시 개정을 추진했지만 고시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