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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관련해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재명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 하니 할말 없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관련해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주 최대 52시간 근로’ 특례조항과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1억3000만 원이나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같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