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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곳도 달라진다. 대표적인 변화는 검사가 고소·고발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재 검찰청 검사는 대부분 공경찰 수사 사기 사건, 5억 넘으면 중수청으로…혼선 우려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곳도 달라진다. 대표적인 변화는 검사가 고소·고발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재 검찰청 검사는 대부분 공소청 검사로 소속이 바뀌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끝낸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고, 형사 재판에서 공소유지만 담당한다.사건의 유형과 범죄 규모 등에 따라 담당하는 수사기관도 달라진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도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느냐에 따라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기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사기관 간에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무총리실 산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사건 담당 수사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고소장 접수, 공소청은 안 되고 경찰-중수청 가능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는 더 이상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못하게 된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은 경찰청 소속 경찰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