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하는 사람법’ 추진에…“2·3등 노동자 확정하는 법” 프리랜서노조 항의
프리랜서 노동조합이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에 반발해 “정부 정책이 오히려 권리 밖 노동자로 내몰고 있다”고 항의했다.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문화예술노동연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등은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를 별도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연내 입법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와 공제사업 등을 다루는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을 합한 비정형 노동자가 869만 명에 이르지만 노동 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최저임금, 출산휴가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2등, 3등 노동자를 별도로 확정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