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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 원을 넘겨 한 곳에서만 견적을 받아 입찰 없이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지방의원 친인척이나 지인 업체 등에 계약을 몰아지방정부의 ‘수의계약 몰아주기’에 제동…동일업체와 年5회·2억 제한
앞으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 원을 넘겨 한 곳에서만 견적을 받아 입찰 없이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지방의원 친인척이나 지인 업체 등에 계약을 몰아주는 편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처음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례 등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마련한 대책이다.세종, 제주와 기초지자치단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 원을 초과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는 연간 7회 또는 총액 3억 원 초과가 기준이다. 횟수와 금액 가운데 하나라도 한도를 넘으면 추가 계약이 제한된다. 정종훈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현행법상 지방의원과 직계존비속이 지분 30% 이상 또는 자본금 50% 이상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