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성인은 경보 못 띄워”… 제주 실종자 ‘장애인’으로 표기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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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37)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이 실제 장애가 없는 장 씨를 ‘장애인’으로 표기해 실종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일반 성인은“일반 성인은 경보 못 띄워”… 제주 실종자 ‘장애인’으로 표기한 경찰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37)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이 실제 장애가 없는 장 씨를 ‘장애인’으로 표기해 실종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일반 성인은 실종 경보 문자 발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장 씨의 시신이 오랜 기간 방치된 탓에 경찰은 부검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6일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거주지를 나선 장 씨는 당일 밤에서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부모 경장(34)의 주장과 달리 부 경장의 휴대전화와 일반 전화에서 통화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목에 끈이 매인 채 신체 일부가 바닥에 닿아 있는 ‘불완전 의사’ 상태로 발견됐고, 현장에서 다툼이나 저항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 등이 없어 경찰은 장 씨의 행적과 사망 Read more












